장기요양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복지용구중 보험급여가
장기요양 입소로 인하여 중단되는 용품중 입소자의 필요에 따라
아래의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침대(수동,전동) 2. 휠체어(침대형,일반형) 3. 욕창방지 방석 4. 욕창방지 에어매트리스
5. 보행차 6. 보행보조차 7. 지팡이 8. 체위변환용품
그 외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다음 물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인지복(치매복), 휠체어 식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