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등급중 시설급여 없는 어르신(재가급여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3. 병원 치료가 불가피한 어르신
(인공호흡기,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자)
이외 폭력,폭언으로 공동요양생활의 위해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은 입소제한이 됩니다.
또한, 입소중이라도 위 (1,2,3)사항이 발생되면 입소계약조항에 의거, 적절한 조치(병원치료가 판단되는
사안의 보호자 협조거부)가 불가한 경우 입소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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