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3,4,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구분 | 내용 |
입소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신청서(본원양식)제출 센터내방, 팩스, 이메일 신청(seobu@seobusilver.or.kr)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별도 신청 |
입소대기 | 홈페이지에서 대기순번 열람가능 |
입소상담 | 질병진단서 (소견서) 1부 |
입소계약 |
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도장 계약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 |
입소 | 지정일에 지참물품을 구비하여 입소 |
등급 | 등급단가 | 본인부담(월금액/30일 기준) | 식대 |
계약의사 비용 |
총계 | |||||
일반 (20%) |
감경 (12%) |
감경 (8%) |
(1식 3,000원) |
일반 (20%) |
감경 (12%) |
감경 (8%) |
||||
1등급 | 71,900 | 431,400 | 258,840 | 172,560 | 270,000 | 일반 | 4,700 | 706,100 | 531,660 | 444,440 |
2등급 | 66,710 | 400,260 | 240,156 | 160,104 | 270,000 | 감경12% | 2,820 | 674,960 | 512,976 | 431,984 |
3~5등급 | 61,520 | 369,120 | 221,472 | 147,648 | 270,000 | 감경8% | 1,880 | 643,820 | 494,292 | 419,528 |
예시) 3등급 입소자의 외박일수가 10일인 경우
=> 61,520원 X 10일(외박일수)X10% = 61,520원
퇴소신청서는 최소 15일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제출합니다.